공정택 교육감 벌금 150만원
재판부는 "부인의 계좌에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유하고도 교육감 선거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 재산이 공개됐다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인 최모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