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제목: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교육감 상실형 선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