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새로 발생한 임금체불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 1∼2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4만2천166명으로, 작년 동기(2만4천889명)보다 69.4% 늘었고 금액도 1천715억원으로 71.2%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부터 누적된 체불임금은 2천160억원이고, 체임 근로자 수는 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은 작년 9월까지 월평균 1만9천명(714억원)이었지만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10월 2만2천명(836억원), 12월 2만6천600명(1천75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전체 체불임금 2천160억원 가운데 44.5%인 961억원(2만7천명)을 근로감독관 지도를 통해 해결하고 31.8%인 686억원(1만4천명)에 대해서는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체당금은 2월 현재 471억원(1만468명)이 지급돼 작년 동기의 227억원보다 107% 증가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또 지난 2월 중 체불 생계비로 183억원(3천631명)이 대출돼 작년 같은 기간의 22억원보다 732%나 증가했다.

체불 생계비는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한도 안에서 국가가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노동부는 경제위기에서 체임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체불 생계비의 연리를 3.4%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