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간담회서 이색 의견들 나와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복장이 배심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평의에서는 평상복에 비해 수형자복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형량을 정하는 양형 판단에서는 오히려 수형자복을 입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배심원 사이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이런 견해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년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6명과 배심원 후보 4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난 5일 가진 전국 첫 배심원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법원이 8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홍 법원장과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도 참석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복장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원지법에서 열린 8건의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사복 차림으로 나온 40대 피고인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20대 피고인이 강도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국민참여재판 진행 전반에 걸친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평의 및 양형 토의와 관련해 "배심원들 중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따라가거나 이끌리지 않는다"거나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재판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검사가 기소하면 죄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품고 있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미국처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배심원은 "테러를 걱정한 적이 있다.

유죄 평결로 재판이 끝나고 퇴정할 때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배심원은 "배심원단이 피고인과 방청객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차폐시설을 설치하면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배심원 30명과 배심원 후보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후 배심원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나'라는 질문에 '예'라는 응답이 36.2%, '아니오'라는 응답이 61.2%, 무응답이 2.5%로 나왔다.

집중심리에 따른 '마라톤 재판'과 관련해서는 '오후 6시에 재판을 끝내고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47.5%)이 많았다.

또 배심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좋은 경험이었다'(91.2%), 배심원 참가 후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됐다'(77.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유지와 대상사건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8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모두 일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양형이 파기된 한 건을 제외하고 7건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