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 구속영장 기각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김 의원)가 수수한 금원(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