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6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료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신모(45.일용직 노동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5일 오후 4시 30분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사무실로 동료 일용직 노동자인 강모(49)씨를 불러내 강씨의 아내에게 맡긴 돈 2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사무실 안에 있던 둔기로 강씨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와 강씨는 지난해 5월께 건축현장에서 만난 이후 친분을 쌓아왔으나 최근 강씨의 아내가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며 신씨에게 곗돈 40만원 등 모두 200여만원을 가져간 뒤 이를 생활비로 쓰고 돌려주지 않자 서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사무실의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근 점 등의 정황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