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미디어법 보도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디어법을 보도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를,'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법정 제재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권고는 일종의 행정지도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는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3개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및 4항(공정성)과 14조(객관성)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 몫의 위원 1명씩 모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