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 협의회 추진..`예비시험제' 요구
교과부는 예비시험제 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전국의 법과대학들이 이번엔 `로스쿨 대 비(非) 로스쿨'로 나뉘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 도입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를 받지 않은 전국 50여개 법과대학들은 최근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예비시험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조만간 정식 발족될 예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예비시험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예비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당정은 제정안에 포함될 내용을 다시 논의중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도 예비시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대학들은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진학하기 어렵고 특정 대학 출신이 대거 몰리면서 학벌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로스쿨이 아닌 일반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과를 통해 배출된 법학도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보다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예비시험을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하도록 해야 하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로스쿨 설치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예비시험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되면 시험이 아닌 학교 교육으로서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훼손된다"며 "어차피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학부를 졸업해야 하므로 법대 졸업생들에게도 길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