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교수의 칼럼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분위기를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업들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관련 법은 통과됐으나 기업들이 은행의 지분을 일정 부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다른 경제 관련 법률은 여야 간 충돌로 통과되지 못했다.

윤 교수는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벌에 은행을 주는 정책이라고 폄하되는 모습에서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투자 혹은 고용 유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자금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할 수 없는 것처럼 기업에 자금 여유가 있으니 투자나 고용에 돈을 쓰라고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보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사업에 민자를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와 고용유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