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불법 영업이라는 이유로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의 장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수원의 모 폭력조직 일원인 김씨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조모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입구에 조직원을 일렬로 세워두거나 가게 전등을 끄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장사를 방해했다.

또 조씨가 다른 조직원에게 수시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암에 걸려 입원했다'며 200여만 원을 뜯어내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갈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성매매는 불법성이 커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방해한 것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영업은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과 별개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폭력조직의 침해행위가 예상되고 성매매보다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씨가 조직원과 함께 일대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며 매달 일정액을 받았고 조씨에게서 성매매 업소 1개를 넘겨받아 몇 개월간 운영하기도 했으며 김씨의 방해로 조씨가 한동안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영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때문에 해당 영업의 불법성보다 훨씬 더 큰 불법을 유발한다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