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고래를 잡으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실제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 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48) 선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선원에 대해 3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산업법상 고래를 잡으려다 실제로는 실제 잡지 못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피고인을 수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을 던져 몸에 맞혔다.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이 작살과 연결된 줄에 휘감겨 바닷속으로 끌려들어 가자 그 선원을 살리려고 줄을 끊었다.그 바람에 고래는 잡지 못했지만 고래를 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