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에 작살꽂았어도 잡지 못했으면 무죄
울산지법 제4 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48) 선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선원에 대해 3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산업법상 고래를 잡으려다 실제로는 실제 잡지 못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피고인을 수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을 던져 몸에 맞혔다.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이 작살과 연결된 줄에 휘감겨 바닷속으로 끌려들어 가자 그 선원을 살리려고 줄을 끊었다.그 바람에 고래는 잡지 못했지만 고래를 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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