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후온난화 등으로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곡물과 견과류, 장류, 과자류의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class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괴사, 간경변,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곡물과 견과류 등의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은 아플라톡신B1으로 '10ppb이하'로 관리됐지만 강화된 고시에 따르면 총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 15ppb 이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곡물과 견과류, 장류, 과자류 외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아플라톡신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의 멜라민 허용기준을 2.5ppm이하로 하되 분유와 영유아식은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ppm 이하의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분유와 영유아식품을 제외하고는 '적합'으로 판정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