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일 벌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직원 강모(37)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4년~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6차례에 걸쳐 수억원씩 총 3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중 10억여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대검찰청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11일 체포됐다.검찰은 30억여원 중 미회수된 14억 4000여만원 가운데 추징금 형식으로 5~6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공범은 없고 강씨 단독범행”이라며“향후 책임소재 등 감찰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