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성년자를 유괴해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일 8세 아동을 유괴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기소된 김모씨 등이 “유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을 때와 요구만 했을 때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측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가정과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유사 범죄보다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헌재는 또 “아동 유괴는 모방성과 전파성이 강하고 인명침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므로 사전에 차단할 방법으로 법정형을 엄하게 한 것은 수긍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1호는 보호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이를 요구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