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법이 시와 관리업체, 안전요원, 놀이방 등의 책임을 70%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한모(7) 군과 부모 등이 서울시와 수영장 관리를 맡은 U사, 놀이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5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 여름 한군은 놀이방 원장과 교사 인솔 하에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에 갔다가 유아용 풀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 수영장에는 풀마다 수상 인명 구조원을 2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었지만 1명만 있었고 그는 사고 당시 유아용 풀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군의 부모는 시와 U사, 놀이방 원장.교사, 안전요원 등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재판부는 "U사는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는 U사가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는지 등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 놀이방 원장과 교사, 안전요원 역시 한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철저히 교육하거나 함께 수영장에 가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