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가 담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의 흡연석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27일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의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교수가 시에 제안한 조례안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시가 흡연자를 위한 격리된 흡연장소 설치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현재 150㎡ 이상 규모의 식당은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그보다 작은 규모의 식당은 그렇지 않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또 음식점 사업자에게 점포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는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수정ㆍ보완 작업 등을 거쳐 시의 조례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흡연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겠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간접흡연 피해를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비흡연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음식점 992곳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5%가 하루 4시간 이상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