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6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용산사건을 기화로 매 주말 도심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용산범대위 지도부 등 불법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도세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용산사건 사망자들의 장례를 지연시키면서 사회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전철연 의장 남경남씨 등에 대해 신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