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수영 판사는 26일 재직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김 씨가 퇴직하면서 가지고 간 거래처 연락처와 물품 가격은 경쟁업체에 이미 알려졌거나 충분히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외국 구매자에 대한 정보도 이미 관련 기관이나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라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6년 9월부터 9개월간 경남의 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면서 외국 거래처 정보와 연락처 등을 갖고 나와 경쟁업체 등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