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규정을 어긴 노점 단속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모(47·여) 씨와 이모(69·여)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청 공무원들의 단속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에 대항하는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예 씨 등은 2007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의 한 문구점 앞에 상품을 진열해 놓았다가 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하자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다.

작년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법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처분이유를 명기하고 대상 물건을 지목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철거 조치하라고 사전에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반원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