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에게 단속 무마 조로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를 25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경사가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K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장모 씨에게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원씩 든 봉투 4개를 받고 다음 달인 9월에도 현금 1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경사가 실제로 성매매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영업을 비호했는지 조사했으며 다른 경찰관에도 이 돈이 건네졌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영업권을 넘긴 남모(여) 씨가 2006년 5월부터 2년간 매달 30만원을 넣은 봉투를 3개씩, 총 2천200여만원을 경찰에 `상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 단속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관할 지구대의 경찰관이 6~7명 더 있다고 보고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장 씨에게 이 경사를 소개한 남씨는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경찰에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남 씨가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A 경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수천만원 대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4일 오후 A 경사를 소환했다.

검찰은 A 경사가 남 씨의 안마시술소에 투자해 사실상 공동운영해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 거래인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사를 성매매 영업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현재로선 여러 단계에 걸쳐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