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의 보도채널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달 24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YTN은 이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같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YTN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78.05점을 받아 커트라인인 650점을 넘겼으나 방송의 공정성 · 공공성 심사영역(120점 만점)에서 '과락'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재승인을 하되 시청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건을 부여했다. 이 조건은 재승인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9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로써 내달 12일로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YTN은 우여곡절 끝에 최소 3년간 더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YTN 노조가 구본홍 사장의 인사 조치에 반발,파행 방송이 빚어지자 지난해 12월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