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으로 조성된 장기기증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정부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뇌사자 유족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동의 유족의 숫자를 축소하고,각 뇌사판정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장기 기증 의사를 이미 밝힌 뇌사자는 유족의 동의 절차를 아예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클 경우 동의가 필요한 유족의 숫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안도 마련했다.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도 지금은 유족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각 뇌사판정 의료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가 '옥상옥(屋上屋)'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없애거나 위원 숫자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들이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계층과의 논의를 거쳐 5월께 최종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