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합도산법 개정' 특별委 출범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고 불법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민ㆍ임치용ㆍ박용석 변호사와 오민석 판사 등 법조인과 학계 인사인 최성근(청주대)ㆍ김경욱(고려대)ㆍ김성용(성균관대)ㆍ박재완(한양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개인회생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도 포함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따르는 서민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통합도산법에 새로 넣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주택 담보권자가 언제라도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권에 위협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개인회생 중 금지된 추심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해 추심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되고, 재산을 숨긴 뒤 도산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 등을 조사하는 감독기관도 설립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채권조사나 관계인 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회생 신설 방안도 검토된다.

법무부는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산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지만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