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사이버 신원확인번호인 '아이핀(i-PIN)'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자유롭게 글쓰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아이핀 서비스'를 국내에 90일 미만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실시키로 했다. 또 국내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아이핀을 통해 국내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글을 올릴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아이핀이 부여돼 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