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 일대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업자에 대한 직접 단속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22일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로 조모씨(40 · 여)와 동업자 남모씨(46 · 여)를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작년 8월 단속을 무마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며 조씨와 남씨로부터 로비 대가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챙긴 중소 건설업체 S사 부회장 장모씨(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역삼동과 논현동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115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동업자 남씨는 작년 7월 서울 K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단속 편의를 봐 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주고 추가로 700여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입건돼 벌금 1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조씨는 처벌을 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브로커 장씨가 조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 63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남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서울 B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의 인사청탁용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C씨를 불러 조씨와 남씨의 안마시술소 운영 등에 개입했는지,단속 편의를 봐줬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남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A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경찰관에게도 돈을 건넸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두 경찰서로 확대하는 한편 조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에 자주 드나들던 이용자 명단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업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직접 이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