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골고객' 명단 확보해 조사방안 검토

서울 강남에서 유명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뿌린 업주와 경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조모(40.여)씨와 조씨의 동업자 남모(46.여)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경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장모(4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남씨는 2005년 2월부터 서울 역삼동과 논현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역삼동 안마시술소가 지난해 7월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논현동으로 자리를 옮겨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지난해 7월 강남경찰서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주고 추가로 7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남씨는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입건돼 벌금 1천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조씨는 처벌을 면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소규모 건설업체 부회장으로 알려진 브로커 장씨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며 남씨로부터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남씨가 4년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던 수백명의 고객명단을 확보해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을 금명간 소환하는 한편 단속 무마나 처벌 경감 등의 명목으로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돈이 뿌려졌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