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송도국제학교의 '9월 개교 무산 위기'와 관련,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건의서에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불허 규정이 외국 명문사학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송금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비영리 법인만이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내 법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 재학생의 30%이내로 제한된 내국인 입학 비율을 외국인학교와 같이 총 정원의 30%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는 '잉여금 송금은 못하게 하고 손실은 무제한 지도록 한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오는 9월로 예정된 개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NSIC는 "해외송금 허용과 사업자 참여 확대가 전제돼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송도국제학교가 개교하더라도 예상되는 입학생이 총 정원(2천100명)의 10% 미만인 데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또한 30여명에 불과해 학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도국제학교는 특별법에 따라 당초 지난해 9월 개교하려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올해 9월로 연기된 바 있다. 송도국제학교는 1500억원이 투입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내 7만㎡에 현대식 시설로 오는 4월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