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집 주인을 협박해 집세를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조직폭력배 김모(28)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모(54) 씨 소유의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빌라에 세들어 살면서도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집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기장통합파 행동대원으로 밝혀졌으며 이 씨가 집세를 내라고 할 때마다 욕설을 하고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