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18일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재무팀 부장인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04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회사 근처에서 미국 밸브업체인 C사의 한국 현지법인 직원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현금 6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사와 또 다른 한수원 직원 사이에도 수차례 의심스러운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C사가 자체 로비 대상으로 분류한 한수원 직원 6명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C사가 제공한 돈이 한수원 고위 간부들에게도 흘러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수원에 밸브를 납품하는 C사의 간부는 최근 미국에서 해외 공기업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뒤 한수원 관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5만7천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한수원은 지난달부터 밸브 구매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지난 1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