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4시간 면접교섭권만 인정…전 남편은 항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 딸 둘을 낳은 뒤 이혼당해 `씨받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베트남 신부가 법정 투쟁으로 딸들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22단독 신한미 판사는 베트남 신부 투하(26.가명)씨가 전 남편 A(53)씨를 상대로 낸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이들이 계모와 친부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친모로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남편의 집에서 아이들을 만날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투하씨는 2003년 8월 이혼남인 A씨와 결혼한 뒤 2년간 딸 2명을 낳았으며 두 딸은 출생 직후 A씨의 전 부인에게 인도돼 양육됐다.

A씨는 둘째딸이 태어난지 1주일만에 투하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본부인과 재결합했다.

투하씨는 현재 성동구의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 거주하면서 하루 12시간씩 봉제공장에서 일해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전 남편 A씨는 재판부가 투하씨에게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데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