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에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철거민 김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철거민은 3명으로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다른 2명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공동 변호인단에 속한 장서연 변호사는 14일 "어제 한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고 나머지 2명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2명의 신청서도 빠르면 내주 초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 강간,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거민 3명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받아들일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게 되며, 만약 받아들여지면 치사 혐의가 아닌 다른 죄목으로 기소된 나머지 철거민 17명은 따로 통상의 재판을 받게 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 판결에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어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배심원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