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13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주부 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후 2개월 남짓한 어린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이 너무도 참담하다"며 "다만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께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여일 만에 숨졌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