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母 징역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후 2개월 남짓한 어린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이 너무도 참담하다"며 "다만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께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여일 만에 숨졌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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