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직원 영장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2일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10여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직원 강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6차례에 걸쳐 수억원 씩 총 35억원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 중 10여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대검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혐의가 드러나 11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