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배대윤 前청송군수 징역형 확정
배씨는 청송군수 재직 당시인 2004년 5월 청송군이 발주한 다리공사를 맡은 건설업자 이모씨가 공사에 들어간 추가 비용을 지급받도록 결재해주는 대신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7천만원을 교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7년 11월 구속수감 중 청송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는데 교도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선거구민 6명에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30여년간 공직근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ㆍ2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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