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청송군수 재직 당시인 2004년 5월 청송군이 발주한 다리공사를 맡은 건설업자 이모씨가 공사에 들어간 추가 비용을 지급받도록 결재해주는 대신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7천만원을 교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7년 11월 구속수감 중 청송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는데 교도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선거구민 6명에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30여년간 공직근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ㆍ2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