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폭력행위ㆍ주거권 침해 처벌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재개발지역 강제 철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0월부터 재개발지역에서 용역업체에 의해 벌어지는 철거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자료를 검토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권고안은 오는 12일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안에는 철거 용역업체의 폭력 행위나 주거권 침해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 등 재개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인권위는 또 겨울철 강제 철거나 주민이 아직 퇴거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철거, 사전 고지가 없는 철거, 이주대책이 없는 철거, 충분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철거 등 인권침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철거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