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국내 상급 종합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입원 환자가 병상 수 기준으로 전체의 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과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 가능 병상 비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

상급 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현재 44개다. 당초 10%까지 허용하려 했으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5%로 축소됐다. 외국인 환자를 국내 병원에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외국인 환자를 상담하는 전담 의료인이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매년 3월 말 유치 실적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법 개정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 외국에 있는 환자들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유치 대상에 포함시키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VIP 마케팅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