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병상수 기준 5%까지 유치 가능
상급 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현재 44개다. 당초 10%까지 허용하려 했으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5%로 축소됐다. 외국인 환자를 국내 병원에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외국인 환자를 상담하는 전담 의료인이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매년 3월 말 유치 실적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법 개정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 외국에 있는 환자들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유치 대상에 포함시키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VIP 마케팅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