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세입자 등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와 관련,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및 경찰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수사본부는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찰이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이 터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의 망루 해체 및 진입을 막기 위해 시너를 곳곳에 퍼붓는 동영상 장면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은 서울 용산 남일당 점거농성자 27명 중 죄질이 중한 김모씨(44)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일당 인근 건물에서 소방호스를 통해 농성자들의 망루 건조를 막은 H용역회사 본부장 및 과장 등 7명을 폭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을 조속히 검거해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