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성 발견 못해"… 검찰 '용산' 수사결과 발표
검찰은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이 터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의 망루 해체 및 진입을 막기 위해 시너를 곳곳에 퍼붓는 동영상 장면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은 서울 용산 남일당 점거농성자 27명 중 죄질이 중한 김모씨(44)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일당 인근 건물에서 소방호스를 통해 농성자들의 망루 건조를 막은 H용역회사 본부장 및 과장 등 7명을 폭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을 조속히 검거해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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