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노회찬 "유감…항소하겠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노 전 의원은 2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은 1997년 추석 무렵 떡값을 지불할 예정에 관한 것인데 노 전 의원은 실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던 점 등에 비춰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진 X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없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정당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충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피고인에게 국정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다시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전 의원이 나오지 않자 "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녹취록에는 금품을 검사에게 줄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만 담겼지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가 없다"며 2007년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2006년 안 변호사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직후 "안기부 X파일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국회도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진실 규명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