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 대형 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대형 종합병원은 규모와 의료 수준 면에서 국내 최정상급으로 인정받은 대형 의료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정 명칭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4개가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환자 숫자가 많아질 경우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운 대형 종합병원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나왔다.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올해 초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외국인 환자의 비율을 (대형병원 입원실에서) 한자릿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형 종합병원이라도 외래 진료 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비율이 제한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한 비율을 5%로 설정한 것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89.2%로 여유 병상이 항상 10% 정도 되고, 특히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게 될 1인실과 특실의 가동률은 평균 66%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대행사업을 하려면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가입기간 1년 이상, 보상한도 3억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인이 1명 이상 있어야만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은 전문의 1명 이상, 상담ㆍ연락 전문 인력 1명 이상을 두면 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환자로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기타(G-1)'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예외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매년 8시간 이내의 법규ㆍ소양 교육을 이수하고 구체적인 사업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