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헤어진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머물고 있던 방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강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여관에 딸(12)과 함께 투숙중이던 옛 애인 박모(36.여)씨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흉기로 팔 등을 찌르고 라이터를 이용, 방안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불을 붙인 상태에서 박씨와 말다툼을 벌인뒤 여관을 빠져 나가려다 먼저 방에서 나온 박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상처를 입은 박씨는 스스로 불을 피해 방을 빠져 나온 뒤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침대만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강씨가 헤어진 애인 박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