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까지 정부 차원 기준 마련

경찰청이 6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1천842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내달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위 주최 여부, 폭력사태 발생 여부, 단체 구성원 구속 여부 등 3가지 원칙에 맞춘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의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은 기본 참고자료로, 모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벌을 위한 벌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단체가 얼마나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의 촛불시위 여파로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된 단체가 워낙 많아 정부 보조금을 희망하는 상당수 시민단체가 수혜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행안부는 2007년부터 경찰이 제공한 불법 집회.시위 참여단체 명단을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활용했지만 그동안 해당 단체들은 보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시책을 따르는 단체만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