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보이스 피싱' 위에 나는 '사기꾼'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자를 등친 20대 사기꾼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5일 은행통장을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에게 판매한 후 이들이 사기 친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자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안모(26.경남 김해시)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 씨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은행통장 1개를 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

은행계좌를 확보한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같은 달 27일 오후 1시 15분께 우체국 직원을 사칭, 영월에 사는 김모(66.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기로 유인, 안 씨 계좌로 예금 1천496만을을 이체를 시켰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즉시 입금 사실을 통보 받은 안 씨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사고 계좌로 등록한 뒤 은행으로 직접 찾아가 신분 확인을 거쳐 이체금 가운데 1천146만원을 인출해 유유히 달아났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자신 명의 은행통장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일 것으로 예측했던 안 씨는 입·출금 거래 내역 발생 시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안 씨의 이 같은 범행은 보이스 피싱 최초 피해자인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수개월 간 계좌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폭력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