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청년 인턴제 시행계획 추진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청년인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인원 및 활용기간 등은 연구비 규모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 했다.지원 기준은 대학(2년제 포함) 졸업후 5년 이내인 자 중 미취업자로서 전공·자격 등 세부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대학별,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계약기간은 6~10개월(사업규모 및 연구기간 고려),근무조건은 주 40시간이며 월보수는 4대 보험료를 포함,110만원 수준이다.
교과부는 어학이나 직무역량강화 등 교육지원,연구활동 참여를 통한 다양한 기술 습득 지원 등 인턴 대상으로 대학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해 인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국민적 고통분담에 연구계가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 청년실업 해소 및 경제난국 극복에 기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턴모집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일간지 게재나 공시 등을 통해 주관기관별로 일괄적으로 접수하며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인턴으로 확정된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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