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7억원 수령… 남은 재산 5억원 가량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피살된 배모(당시 45), 박모(당시 52), 김모(48) 씨 등 3명의 유가족 9명이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강호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냈다.

안산지원에 따르면 유족들은 "강호순의 범행으로 망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호순의 은행예금과 임차보증금을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유족들에게 보냈다.

이와 함께 박모(37), 김모(37) 등 유족들도 조만간 재산가압류신청을 내기로 하고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자료를 준비 중이며 여대생 연모(20)씨 유족도 가압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호순의 마지막 피해자인 A(21) 씨 부모와 남매 등 유족 5명은 강호순 명의의 예금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 4일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소송액수를 책정하지 않았으나 가압류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다음주 초쯤 소송가액을 결정해 유가족 전체 명의의 공동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를 상대로한 범죄피해 배상 소송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순이 지난 1998년 트럭 화재를 시작으로 장모 집 화재 때까지 보험금으로 타낸 돈이 모두 7억2천여만원으로 이중 확인된 재산은 은행예금 2억8천만원, 상가점포 2억원, 빌라 전세금 2천만원 등 5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가구당 2억∼3억원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호순은 7명의 유족으로부터 최소 14억원에서 최대 21억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장모 집에 대한 화재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밝혀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도 보험금 환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강호순의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