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피소된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83)씨에게 밀린 병원비를 모두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1억3천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는 배씨는 2007년 6월 목동의 한 행사장에서 쓰러진 이래 1년반 이상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2월부터는 특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배씨가 불어난 입원비를 내지 않자 지난해 8월초 밀린 진료비 1억3천여만 원을 달라며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