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
법원, 의사책임 70%만 인정
해당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B씨가 수술 후 이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성형수술은 또 일반적인 의료소송 과실에 비해 배상받는 액수가 적다. 김모씨(32 · 여)는 2005년께 부산에 있는 A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인 백모씨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코 성형 주사로 인해 김씨의 코 전체 부위에 누런 염증과 피가 모공으로 배어 나오는 부작용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난해 말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김씨가 주장하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상담실장이 설명을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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