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2일 일부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놓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경찰에 대한 무혐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기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진압작전 등 공무집행 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간부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기소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 발화점과 발화 원인을 확정했으며 관련 사실 확인을 모두 마치고 이를 입증할 여러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현장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사가 건물 4층~옥상 높이 물대포 시점에서 일부 농성자가 망루 내부에서 외부로 시너를 붓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 정 본부장은"현재까지 나온 발화점 · 원인과는 바뀔 수 있으며 (화재 원인 책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5~6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보내온 사실확인서 및 경찰 간 무전교신내역 ·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