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진압경찰 사법처리 검토
검찰은 현재 발화점과 발화 원인을 확정했으며 관련 사실 확인을 모두 마치고 이를 입증할 여러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현장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사가 건물 4층~옥상 높이 물대포 시점에서 일부 농성자가 망루 내부에서 외부로 시너를 붓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 정 본부장은"현재까지 나온 발화점 · 원인과는 바뀔 수 있으며 (화재 원인 책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5~6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보내온 사실확인서 및 경찰 간 무전교신내역 ·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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