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일 대학입시에서 `3不(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은 학생 본인 및 친인척으로부터 금전.토지.시설.건축물 등을 받은 대가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성별.연령.종교.인종.지역.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또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교직적성검사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때는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맞도록 하고 정규 교과범위와 상관없는 대학별 고사를 출제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일부 대학이 특정 지역.학교 학생을 우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출신 고교에 따른 차등선발제 도입과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학입시가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교육기회의 평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