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30일 열렸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 심사로 열린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다.

앞서 이들의 변호인은 29일 "경찰특공대가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 진압작전을 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성립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또 "모두 일정한 주거가 있고 혐의 가운데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방어용으로 화염병을 던진 점 등을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