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사법연수원 몇 기야?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어?"(재판 중 변호사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밖에 못하지."(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당사자에게 신문 도중 비아냥거림)변호사들이 꼽은 '문제 법관'의 구체적 사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법관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창우 회장은 "법관이 법정에서 반말을 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아 외국 사례를 연구해 보니 일본에선 법관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품위 있고 공정한 법정을 만들고자 법관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시행 취지를 밝혔다.

변호사회는 지난 한 달간 서울지역 법관 700명을 대상으로 자질 및 품위,재판의 공정성,사건처리 태도 등 3개 영역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서를 취합했다. 소속 변호사 6300여명 중 491명(7.7%)이 참가해 법관 456명을 평가했으며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에 대해서만 순위를 매겼다. 평가표는 '말씨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 '일방에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 등 17개 항목이다.

전체 법관 456명의 평균 점수는 75.4점이며 1위 판사는 93.56점,최하위 판사는 45.88점을 받았다.

한편 처음 실시된 법관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판사를 위축시켜 재판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